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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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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9.5.8.> 1. 삭제<2019.5.8.>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세부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도민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 설정

제9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6.6.30.> 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9.5.8.>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도지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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