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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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구급차등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및 환자 이송체계 개선계획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5. 응급상황 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6.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7.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8.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9.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계획 10.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11.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2. 그 밖에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응급장비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시설 및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예비병상 및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발생, 처치, 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한다. ⑤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돼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 3.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계획 마련,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를 수집ㆍ 관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스템을 총괄하며,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등은 이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기관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지원단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원단 등은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⑤ 지원단 등은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10조(응급환자 이송)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 지정 및 운영 2.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및 운영 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ㆍ처치ㆍ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