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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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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2020.12.31.>

제2조

제2조 삭제<2022.12.30.>

제3조

제3조 삭제<2015.12.31.>

제4조

제4조 삭제<2013.3.20.>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제5조의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4.8.>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의3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5조의4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4(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시설 2024. 5. 14.]

제5조의5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5조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5조의6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26.4.8.>

제5조의7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7(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8.]

제5조의8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8(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5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나. 가목의 기간이 지난 뒤 3년간: 100분의 25 [본조신설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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