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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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유해야생동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7조제2항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7.8., 2025.12.24.]
제3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1.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하려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ㆍ해제하려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ㆍ금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8.> 1. 도내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거 법령,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③ 도지사는 보호가치의 상실 등 필요한 경우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야생 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보호 야생생물 서식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그 이용방안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이동 생태통로 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도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 및 고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보호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도보호 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상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8.>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
제10조(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025.12.24.>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군사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출입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 제한시 출입방법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사유 및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12.24.>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 제주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8., 2025.12.24.> 1. 삭제<2016.7.8.> 2. 삭제<2016.7.8.> 3. 삭제<2016.7.8.> 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