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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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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ㆍ제433조의2,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도지사 외의 자가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다.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3. “개방주차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2. 상업지역 3. 전통시장 등 ③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②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에는 별표 2의 주차장표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1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500대를 초과하는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7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9.>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 3. 지방공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제8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8조(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기간

제10조(위탁관리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위탁관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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