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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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7., 2024. 11. 11.> 1. 주민공람 공고문 2. 주민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7.>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주민 이주에 관한 계획 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5.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7.> 1.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6.7., 2026.6.30.>
제7조 삭제<2024. 11. 11.>
제8조(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1.23.>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도지사는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7.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 보행자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법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