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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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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및 제42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허 등

제2조(면허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 사업면허 신청

제3조(사업면허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4조 시설등 면허기준

제4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의 세부적인 면허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면허

제5조(사업면허)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 등을 확인하여 시설 등이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 등이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해당 신청인이 시설 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한정면허

제6조(한정면허)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ㆍ퇴근, 등ㆍ하교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

제7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제7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노선입찰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제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시설등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제10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0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1조 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 및 연식 3.

제12조 등록기준 등

제12조(등록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및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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