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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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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 및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ㆍ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ㆍ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6.12.30.>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30.>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제3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4.> 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

제4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4조(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부담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일부 부담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5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

제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2014.1.3.>

제8조

제8조 삭제<2014.1.3.>

제9조

제9조 삭제<2014.1.3.>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3.>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3.>

제12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12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 도지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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