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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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ㆍ제336조ㆍ제337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5., 2022.12.30.>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은 물론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여성폭력 신고ㆍ상담ㆍ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4.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 교육
5.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여성폭력 피해자의 교육,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제5조제2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대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5조 여성폭력실태조사 등
제5조(여성폭력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7.15., 2026.6.30.>
1. 연령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2. 여성폭력 발생률,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6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경찰서, 군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 등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3.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특수성을 띤 대상자 차이를 인정한 교육 실시
제7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수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강사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제목개정 2015.8.18.]
제8조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제8조(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 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0.7.15.>
제10조
제10조 삭제<2020.7.15.>
제11조
제11조 삭제<2020.7.15.>
제12조
제12조 삭제<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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