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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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이하 "소방시설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4조제1항과 법 제6조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
제4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소방시설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5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위반사항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1.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6.6.30.> 1.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12조(설치) 제주특별법 제454조제2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