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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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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9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10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지적측량업의 등록

제11조(지적측량업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지적측량업의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능력 및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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