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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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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2.4.19., 2023.6.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개정 2026.6.3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 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4.13., 2021.12.31., 2023.6.7., 2026.6.30.>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6.7.> 1. 시설투자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신규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3. 삭제<2014.12.31.>

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6.7.> ② 도지사는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1.12.31., 2023.6.7.>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 융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목개정 2023.6.7.]

제7조 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①제6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8조 융자추천 등

제8조(융자추천 등)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14.12.31.]

제9조 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사업성과 평가 등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①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14.12.31.]

제10조의2 사후관리

제10조의2(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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