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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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제주시 선덕로8길 12(연동 324-10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11>
제3조(역사자료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전승과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및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외부 반출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2항 자료의 외부반출 및 사용 허가에 앞서 자료의 손ㆍ망실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시설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상의 부대사업 시설 2. 편의점, 기념품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개관 시 전시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2.>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전시물의 교체 및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문화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2015.12.31.>
제6조(관람) ⓛ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의 관람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람권의 발급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제7조(프로그램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여 운영되는 문화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참가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중이라도 추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신청 또는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참가 정원이 많아 사전 참가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참가대상자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8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돌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제9조(시설사용) ⓛ 도지사는 문화센터 자체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등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일반인(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신청 접수 일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동시 사용 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여성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신청ㆍ허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설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료 등) ⓛ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신청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람료ㆍ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2.31., 2026.6.30.> 1.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연 관람료 2.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문화강좌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3.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보육위탁료 4.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등의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② 제1항 관람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등의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4.11.12., 2015.12.31.> 1. 관람료 : 관람 전까지 납부 2. 수강료 : 프로그램 운영개시 또는 프로그램 참가 이전까지 납부 3. 보육위탁료 :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기 이전 납부 4. 시설사용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 다만, 사용허가 후 추가하여 사용한 시간이나 시설ㆍ설비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람료 등을 다음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② 관람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26.6.30.>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2. 문화센터에 역사문화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관람료, 수강료 및 보육위탁료에 한정함) 3.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전시ㆍ공연의 관람 등을 위하여 영유아를 보육위탁 하는 경우(보육위탁료에 한함) 4.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5.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람료 등을 반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4.8.20.>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여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2. 삭제<2012.1.11> 2의2. 「제주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