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관리 담당실ㆍ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시의 부시장(이하 “행정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7.8.2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행정시인 경우 실ㆍ과의 장)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산관리업무 담당관 6.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7.8.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사고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2026.6.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기준 가격(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