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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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앞길이”란 획지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접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하며, 보통지는 12미터,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환지설계 기준) ① 환지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으로 한다. ② 환지계획에 따른 획지의 길이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올린면적으로 한다.
제4조(환지ㆍ권리면적 산정기준)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환지단가 가. 평면환지단가: 평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환지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 나. 입체환지단가: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환지후) 구분건축물의 평가액 / 환지면적 2. 환지면적: 종후(환지후) 토지의 면적[입체환지인 경우에는 종후(환지후)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한다] 3. 권리면적 가. 평면환지: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나. 입체환지: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5조(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제6조(환지할당 순위) ① 환지할당 순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따른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순위로 이를 교부한다. 2. 각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의 경계선까지 근거리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한 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교부할 토지로서 최소 앞길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로서 수개의 할당구역을 거쳐 여러 가각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분할로 인하여 생긴 종전 각 필지의 토지로서 획지 면적이 최소 앞길이에 미달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산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광장, 공원, 도로, 하천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부지로 되는 위치내 토지의 환지는 순차적으로 그 공공부지에 근접하여 교부한다. ⑤ 1명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조(면적의 적정화) 지구내 사업비 확보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환지계획 수립시 증환지 또는 감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정리 전ㆍ후 토지의 평가면적) 정리전 토지의 평가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대장면적으로 하고, 정리 후의 평정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으로 한다.
제9조(매각방법) ① 체비지의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되,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가격,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2.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3.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물건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불 받을 공사비로 체비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5. 지구내 타 계획사업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16조 및 제17조의 소유권의 이전 전에 체비지 양도처분을 금한다.
제10조(매수신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매계약) 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기간에 따로 정한 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