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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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문화환경국ㆍ도시재생국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ㆍ도시안전국을 둔다.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고,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디지털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유지관리ㆍ보안ㆍ방호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ㆍ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사ㆍ조직에 관한 사항 6.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8. 직원 후생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 능력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10.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12. 선거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4. 자율방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동 근무직원 경력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16.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17. 동 행정에 관한 사항 18. 동 주민센터 건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구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창의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고용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물가조사ㆍ지도 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농ㆍ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 15.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16.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그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8.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9.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20. 공사 도급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21. 물품관리에
제6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과, 문화유산과, 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종교 및 예술법인에 관한 사항 3.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체육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무도장ㆍ무도학원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사항 13. 단독정화조 신고(설치,준공,협의) 및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 14.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16.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ㆍ복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8.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제7조(도시재생국) ① 도시재생국에 도시개발과, 미래도시추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사건립운영과를 둔다. ② 도시재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6.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8.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교통소통개선사업,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법령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14.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운수과징금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7.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노상ㆍ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내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9.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0. 주ㆍ정차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ㆍ지원 및 민간임대 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 및 철거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생애이력관리(해체 등)에 관한 사항 11. 건축분야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ㆍ대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14. 승강기 관리ㆍ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6.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험절개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9.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가로수ㆍ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조경사업(학교공원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제9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동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웃 돕기, 후원금, 기업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 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어르신 정책에 관한 사항 12. 어르신 사업에 관한 사항 1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어르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16.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7.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 아동학대방지ㆍ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9. 출생ㆍ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교육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학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22. 보육에 관한 사항 23. 보육 시설 건립ㆍ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4.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진로진학
제10조(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국에 안전도시과, 가로정비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지도, 재난매뉴얼 관리 2. 안전관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안전 및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업면허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0.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12.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8.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
제11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건강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