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종로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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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 2022. 10. 14.>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10. 14.>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0. 14.]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2. 10. 14.>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같은 조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개정 2018. 5. 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 개정 2026. 7. 3.>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25.>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5. 25.>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 5. 25.>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