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24. 11. 15., 2026. 7. 3.>
종로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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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24. 11. 15., 2026.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4., 2022. 4. 8., 2024. 11. 15., 2026. 7. 3>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026. 7. 3>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있어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4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 식재료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4. 11. 15.>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4., 2024. 11. 15.>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17. 7. 14., 2022. 4. 8., 2026. 7. 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학교급식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11. 15., 2026. 7. 3.>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24. 11. 15.]
제6조(지원신청)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14., 2026. 7. 3.>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3.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 1명 4.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 교원단체의 추천인 6. 그 밖에 급식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6. 7. 3.>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4.]
제8조 삭제 <2026. 7. 3.>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4.> [제목개정 2026. 7. 3.]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관할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3.>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4., 2024. 11. 15.> ②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