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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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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생활 보장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재난발생ㆍ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ㆍ 절약

제7조(근검ㆍ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일ㆍ숙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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