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지원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2.>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4조 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7., 2024.9.12.> ③ 위원은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7.>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⑤ 심의회 구성ㆍ운영ㆍ기능 및 그 밖의 심의에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2.12.27.>

제6조 구유재산관리대장

제6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8.>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22.12.27.>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4. 10.> ②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 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 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27.>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