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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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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21.12.24., 2026. 7. 3.>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3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6.17., 2018.11.16, 2019.6.7., 2019.12.27., 2020.12.18., 2021.12.24., 2022. 10. 11., 2024. 6. 21., 2026. 7. 3.>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전문개정 2015.2.27.]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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