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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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한다.
제3조(의회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민주ㆍ정의ㆍ공정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제4조(조례의 지위)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고 규범으로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근간이 된다. ②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와 이념을 존중한다.
제5조(등록과 신분증)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를 시작할 시기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과 동시에 의원 신분증을 수령한다. ② 의원 신분증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석)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종로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무)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의회는 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직무상 상해ㆍ사망 및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및 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