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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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본청 담당관ㆍ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보좌관) 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감사ㆍ특별감사ㆍ일상감사 시행과 처리결과 보고 3. 감사관련 비위공무원의 조사, 징계요구, 소청사항 4. 상급기관 및 타기관 감사결과 집행실태 점검 5. 공적사항 조사 보고 6.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특명 등 조사사항 처리 및 주요사업추진 확인 보고 8. 조사관련 비위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사항 9. 공무원의 비위 관련 정보 첩보사항 조사 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 11. 부조리신고센터 및 구민의 소리 운영 12. 보도사항 등 중요사항 조사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관련 업무처리 14. 감사원 188 민원신고 15. 주요사항에 대한 특별순찰 실시 및 결과 보고 16. 구민불편사항 조사 개선 17. 진정에 의한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사항 처리 18. 진정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 19.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20. 구민과의 대화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1. 집단 및 미해결 민원해소 종합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홍보과장ㆍ디지털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유지관리ㆍ보안ㆍ방호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ㆍ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3. 발간실 및 방송실 관리 4.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당직에 관한 사항 6. 차량 및 행정장비 관리 7.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9.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ㆍ감독 10. 불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 11. 구민회관 관련 업무 12. 민원도우미 운영 13. 공무원 임용ㆍ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직제ㆍ정원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5. 비정규직 관리 16.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7.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8.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19.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21. 직원 능력개발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3.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및 후생복지기금 운영 24.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26.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27. 의회 행정사무감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감독 2.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 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4.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5. 대학생 행정체험단 선발ㆍ운영 6. 적십자 회비에 관한 사항 7.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시민 표창 10. 반상회 운영 11.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평정 12.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 13.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4. 동 청사 신축, 개보수 및 재산관리 1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16. 자치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7.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업무 19. 새마을운동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ㆍ자연보호협의회ㆍ자율방범연합회 육성 및 지원 20.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 21. 마을공동체 지원ㆍ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22.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23. 마을공동체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추진 및 운영 2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5.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26. 자원봉사 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제8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구정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3. 중앙ㆍ지방 언론 모니터링 4. 언론매체 홍보 5. 신문 공고ㆍ고시 및 구보 발간 6. 구정홍보 기획ㆍ조정 7.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물 관리 8. 구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제작ㆍ배포 9. 타 부서 홍보 지원 10. 홍보 기자재 관리 11.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12. 미디어콘텐츠 기획ㆍ제작 13. 인터넷방송, SNS 채널 운영ㆍ관리 14. 구청장실 민원 처리 등 구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9조(디지털행정과) 디지털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19.> 1. 디지털행정 추진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IT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 6. IT분야 리빙랩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사업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정책ㆍ기술 동향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정책 관련 직원 및 주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1. 구민 및 직원 대상 디지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ㆍ활용 13.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개방ㆍ운영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통계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6. 공공와이파이 운영ㆍ확충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전산장비 및 상용SW 구매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공인 관리 2.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편람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기록관리시스템) 관리 4. 행정사사무소 관리 및 감독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 유기한 민원접수 및 인ㆍ허가증 교부 8. 외국인 관련(체류지 변경 등) 민원 처리 9. 민원1회 방문 및 민원처리 심사 10. 어디서나 민원처리 11. 120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12.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13. 결격사유 조회 및 등록 14.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기록 15.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 16.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1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작성 19. 외국인간 혼인신고 및 증명 발급 20.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21.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 22. 여권 분실, 훼손 재발급 23. 여권 교부 및 반납
제11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3.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 4.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6.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협력 사업 7. 지속가능발전사업 시책 홍보 8. 구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9.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1.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심사 총괄 12. 기금운영 총괄 13.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총괄 14.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 1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16.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8.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조정에 관한 사항 19. 창의실용 및 창의혁신 추진 2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1.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업무 22.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3. 구정비전 계획 수립 24.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신규시책 개발 25.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26. 구정비전위원회 구성ㆍ운영 27.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8.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