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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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7.> 1. “지능정보화요원”이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및 용역을 의뢰받은 외부기관 등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5.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ㆍ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6.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구축기반(정보기술아키텍처)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