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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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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구립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을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3.2.>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3.2.> 3. “열람”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읽거나 훑어보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자료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회원증 재발급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비를 말한다. 7.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은 구 관내에 두며, 각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고,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제6조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제6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2.> 1.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3.3.2.>

제8조 이용 등

제8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제9조(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대출

제10조(대출) ①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 통합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2.>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 자료나 고서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큰 자료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1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개정 2023.3.2.>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⑤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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