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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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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도록 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제10조 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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