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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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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2.>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3. 4. 8.>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4.>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10.30.>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2.4.4.>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 4. 8.>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6.15, 개정 2014. 5. 14.> 5. <삭제, 2013. 4. 8.>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4. 8.>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4.4.>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가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5. 2.>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2.4.4.>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2.>

제12조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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