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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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