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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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ㆍ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ㆍ공고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면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에 따른다.
제11조(조례의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2조(규칙의 공포)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