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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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했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회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피해자ㆍ참고인ㆍ행위자의 출석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조사위원회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