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7.3.>
광진구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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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9.9.25.>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9.25.>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6.7.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개정, 2019.9.25.>
제8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의 확대 <개정, 2019.9.25.>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9조(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