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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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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신한다. 1. 예산 편성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국ㆍ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제거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도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1명 2.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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