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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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제3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구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ㆍ결정하고,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구민에게 공표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10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구 누리집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기존규제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정비 요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