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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위임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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