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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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ㆍ보건소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ㆍ유학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 그 밖에 구에 근무 중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소속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및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ㆍ퇴근 지원 4.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5.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출ㆍ퇴근 중에 육로와 섬을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한 통행료 지원 7. 소속공무원 중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8.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 10.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11. 제18조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정한다.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지원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제9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구청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