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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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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하려는 자의 사용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용사용 및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5조 사용 우선순위

제5조(사용 우선순위) 같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구민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 소속 각 종목별 협회,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운동경기 및 훈련 5.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6. 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조 허가 취소 등

제6조(허가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 발생이 예상될 때 또는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조간: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경우 조ㆍ야간 각 2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구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 사용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사용하려는 자의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하려는 자의 사용료는 사용신청 후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 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하며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 부과 가능.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징

제12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제12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 단위 공식적 종목별 대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3. 구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사용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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