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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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