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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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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자는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기관ㆍ단체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무원 포상

제8조(공무원 포상) ①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또한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구청장은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할 때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① 포상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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