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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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8조(위원의 선정ㆍ위촉 등)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첨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총원의 60퍼센트 이상):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총원의 40퍼센트 이내):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은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의 단임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⑥ 위원의 사임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해 요청받은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받은 사항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추첨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 참여 5.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3시간 이상 이수. 다만, 위촉 전 3개월 이내에 기본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임이 불가하며, 임기종료 또는 해촉일부터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