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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기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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