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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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 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 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③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