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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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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 물품관리공무원(이하 “총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총괄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총괄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총괄 물품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물품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 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구해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했을 때 총괄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한 후 재무관에게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직접 매입(수리ㆍ제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총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총괄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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