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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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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3. “최초위탁”이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따른다.

제5조 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휴ㆍ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탁자의 의무

제8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5.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에 관한 사항 7. 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9조 교직원 임면

제9조(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 지원 및 비용부담

제10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ㆍ운영

제12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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