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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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