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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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소장ㆍ동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 등의 분쟁이 있는 재산(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해 있어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설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사항 3.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4.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11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