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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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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보조

제3조(사업의 보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용도

제4조(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① 문화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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