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정보 제공, 독서 진흥 및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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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정보 제공, 독서 진흥 및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시 소재 법인ㆍ단체 소속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와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도서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인건비 절약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① 도서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도서관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할 것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할 것 5.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9조(위탁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문화ㆍ교육계 인사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도서관 직원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운영의 개선 3. 자료의 구성 및 방침 4. 자료의 선정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6.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