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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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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 재원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3조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성하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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