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온종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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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온종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이 돌봄 통합 체계 명칭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돌봄 지원”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식ㆍ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이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휴식 2. 아동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체험활동 3. 방과 후 급식ㆍ간식 4.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 활동 5.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아동에 대한 일시ㆍ긴급 돌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아동
제8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설치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 및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이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및 추진사업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안전 및 아동보호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의 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부서의 장 5. 구 소속 관계 부서의 장 6. 돌봄 시설 운영 대표자 7.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