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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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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ㆍ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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