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ㆍ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